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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외식지원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년층,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나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배달 음식을 이용하기 힘든 저소득층도 사실상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왔다.

4번 주문하면 1만원 환급···29일부터 외식쿠폰 배달만 허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위해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주문·결제에 대해 29일 오전 10시부터 회당 2만원 이상 총 4회를 주문한 사람에게 1만원을 환급한다.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된 음식을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또는 매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결제후 포장해 가져가는 것은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개다.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앱은 시스템 정비후 추가될 예정이다.

앱 이용 힘든 사람들은 참여 어려워…"직접 사다 먹는 사람들은 뭘 잘못"


이 같은 외식 할인 지원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대해 할인 지원이 이뤄지는 터라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기 힘든 사람들이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매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결제 후 포장해 가져가는 것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앱을 능숙하게 사용하기 힘든 노년층, 장애인들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배달이 안 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앱을 사용하지 않고 포장하는 사람들도 '1만원 환급'을 받지 못하자, 한 누리꾼은 "배달앱 안 쓰고, 직접 사다 먹는 사람들은 뭘 잘못해서 지원 안 해주는 거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http://news.v.daum.net/v/202012280816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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