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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issues/2399


일본 교복 음란만화 스캔 →번역 → 인터넷 유포⋯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이제는 만화 본 사람도 '아청법' 처벌 대상

취재 결과⋯이미 스캔본 다운받아 '아청법 소지죄'로 재판 중인 사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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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는 "아청법상 '음란물'의 범위가 실제 사람이 아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까지 확대해 처벌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원본이 종이만화책 등 출판물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이 그린 만화형식의 삽화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파일로 전환되었다면 모두 아청법의 처벌 범위에 해당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한올의 백혜랑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확한 건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판결 논리대로라면 만화 스캔본 역시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했다면 아청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가능성을 넘어 이미 현실화된 사건도 존재했다. 로톡뉴스 확인 결과, 만화 스캔본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소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있었다.

국내 웹하드 등에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만화 스캔본 수십장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경우였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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