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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하며 지나가는 여성 뒷모습 비춰
검찰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 해당”...'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중략


하지만 검찰은 영상통화 역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통화를 불법촬영물로 인정함에 따라 피의자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용성(utility@edaily.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2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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