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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둔갑시킨 PD수첩

지난 2월 11일 방송된 'PD수첩'의 한 장면.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를 집값 걱정에 출산을 미루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로 보이도록 편집했다./MBC


 PD수첩은 지난 2월 11일 ‘2020 집값에 대하여: 커지는 풍선효과 불안한 사람들’ 편에서 서울 아파트값 규제로 경기도 남부의 집값이 폭등하는 현상을 다루며 “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1년 전 결혼해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를 소개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이 집을 샀으면 1억2000만원이 올랐을 텐데…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저희 가진 돈 합쳐서 샀으면”이라고 했다. 이어 “결혼할 당시 샀더라면 지금보다 1억원이 쌌을 텐데 지금에야 뼈아픈 후회를 한다”며 아파트 투자를 공부하는 김씨 모습을 비췄다.


그러나 방송 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김씨가 남긴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이 공개됐다. ‘피디수첩에서 밀레니얼 세대 부동산 관련해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고민하다 응했다. 제가 특정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부분은 편집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된 아파트의 매매가는 9억원대였다.

논란이 일자 PD수첩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취재 중에 A씨가 인터뷰 하루 전 소형 아파트 매수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서 “A씨 요청에 따라 계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9억 집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둔갑시킨 PD수첩

PD수첩 방송 다음날인 2월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PD수첩’인터뷰에 응한 김모씨가 올린 글로 추정된다/인터넷 캡처

서울에 9억원대 아파트를 가진 취재원을 ‘무주택 세입자’로 둔갑시켜 ‘인터뷰 조작’ 논란을 빚은 PD수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이 법정제재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기사입력 2020.06.10. 오후 9:15 최종수정 2020.06.10.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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