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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사기 혐의 등 징역 5년6개월…성폭행은 공소시효 만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59)에게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또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셀프 고소'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지지해 판결을 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501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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