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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276160?sid=102

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30대 교육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한 여고생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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