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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를 사전에 위탁하는 ‘가정위탁제’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년 12월 대구의 한 가정에 입양된 은비(가명·당시 3세)는 지난해 7월 경북대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응급후송돼 뇌사판정을 받은 뒤 10월 사망했다. 당시 의료진은 몸 구석구석의 멍과 화상자국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 등을 거쳐 지난 8일 양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은비 사례에서 드러난 ‘입양 전 위탁’은 가정위탁지원제도 및 입양특례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입양특례법상 법적 허가를 받은 입양 부모만 아동을 인도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양 전 위탁’ 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부모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올해로 15년째 시행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제’는 친가정이나 입양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임시 보호를 위한 것이다. 위탁 방식으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2015년 기준 15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 보호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으로 위탁 가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 간 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입양이 지연되거나 위탁 부모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아동학대나 방임 등에 행위를 저질러 신고 되지 않은 이상 사전 위탁기간에는 파양 관련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아동이 마음이 들지 않아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특히 ‘사전 위탁’ 기간엔 아이가 학대의 사각에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은비 양도 양부모에게 사전 위탁됐던 지난해 4월, 물고문을 당했을 때 병원에 실려가 경찰에 ‘학대 피해 의심 아동’으로 신고 됐지만 적절한 조치는 없었다.


(중략)


http://m.healthcaren.com/news/news_article_yong.jsp?mn_idx=184657


우리나라 입양 문화에 사전 위탁제가 고착화 안된건...

과거 사전 위탁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심지어 사전 위탁으로 정인이와 비슷하게 죽은 애가 있어서..


이왕 도입할거면...부디 잘 논의되서 섬세한 법이 만들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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