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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한 전 여친

2020.07.13 18:55

김호연 조회 수:0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39


1심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개월


판결문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자칫하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허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과거 피해자(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우울증에 걸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정


양형기준 거의 최저형인데 항소함



그래서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됨


판결문


피고인(A씨)은 불행한 가정환경 및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겪은 출산, 그리고 헤어진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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