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측 "'그알' 방송하면 악플 피해 회복 불가"
2019.12.26 07:25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듀스 고(故) 김성재 편을 예고한 가운데, 고인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두 번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플로 인한 피해가 회복 불가"라고 주장했다.
12월 19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김 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 씨 법률 대리인은 공판을 마무리한 후 취재진에 "사실과 다른 악성댓글로 개인이 당하는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며 "법원에서 꼭 막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저번과 특별히 다른 내용도 없는데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한다"며 "그저 대중 관심사인 방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측 법률 대리인은 "법원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진행됐는지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1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故 김성재 사망사건'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 김성재 편을 예고한 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고 김성재 편을 준비해 예고 영상을 공개했지만 고인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씨가 명예, 인격권 등을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김 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서울 홍은동 소재 한 호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의문사로 결론을 내렸다. 전 여자친구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고 3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처-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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