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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37.png 국토부, "항공기 빈 좌석에 화물 적재 허용"

국토부는 그동안 여객기 화물칸과 객실 내 천정 수하물칸 외에는 기내 화물을 실을 수 없도록 규제했다.


여객이 급감하면서 좌석에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특별 포장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35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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