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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대학생 A(22)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가 23회나 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 출석한 A씨는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제가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한마디로 약한 사람을 노렸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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