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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세 자녀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첫째 아이도 장기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은 2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3일 열렸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6)와 아내 B씨(24)의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지난해 6월에는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의 이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들 부부는 자녀들을 학대한 것을 비롯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기고, 숨진 자녀 2명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부부의 시신은닉,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양육수당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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