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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30대 민원인 A씨는 2018년 3월 12일 오후 지하철 2호선이 1∼5분 연착됐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을 책임지고 통화료와 자신이 소비한 시간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직원의 사과를 받고도 만족할 만한 대답을 못 들었다며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화 38회·문자 메시지 843회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그는 "이번 주 내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으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등의 폭언을 직원들에게 퍼부었다고 공사는 전했다. A씨를 여러 차례 상대했던 한 상담원이 지난해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정도로 폭언 수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사 측은 2018년 7월 A씨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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