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돈 있는 놈이 이겨”…매장 앞 폐기물 쌓은 건물주
2020.02.13 06:15
“결국 돈 있는 놈이 이겨”…매장 앞 폐기물 쌓은 건물주 / KBS뉴스(News)
장사가 잘 되니까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줄이자고 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임차인은 법이 보장하는 기간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하자 건물주는 매장 앞에 공사 폐기물을 쌓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홍대입구역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영업중인 매장이지만 매장 앞에 공사용 가림막이 설치됐고, 가림막 뒤쪽에는 공사 폐자재도 쌓여 있습니다.
건물주가 벌인 일입니다.
[이 모 씨/음료매장 주인 : "'없어졌나봐, 공사하나봐. 여기 이제 없어졌나보다. 안 하네. 그냥 가자' 이러고 가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2018년 1월 카페 주인 이 모 씨는 5년 동안 점포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6개월 만에 건물주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고 요구했고, 이 씨가 거절하자, 이른바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주 관계자/당시 녹취/음성변조 : "결국은 돈 있는 놈이 이겨. 안 나가잖아? 노숙자들 그 앞에 놓아버려, 일당 주고. 손 잘리고 한 사람들 일당 주고 그 사람들 놓아버려."]
결국, 건물주 압박에 못 이겨 바뀐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이 씨는 억울한 마음에 못 나가겠다고 버텼고 그때부터 영업 방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OO/음료 매장 주dls : "저희 밥그릇을 뺏어가는 느낌이에요. 잘 되니까 '그래 빼! 잘 되니까 우리가 할게. 우리 거잖아. 우리 건물이잖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씨가 계약 맺은 2018년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5년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과 별도의 합의를 했더라도, 애초 계약 기간 동안은 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적계약에 의한 것보단 법에 의한 (임대)기간이 더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주 측은 '누수 공사'를 위해 점포를 비워달라고 했으며, 계약 기간 축소는 원만하게 합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안전상 배수관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예정하고 2년 계약으로 전환한 겁니다."]
임차인은 지난달 건물주 측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가림막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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