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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학원 원장 A(5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구 모 학원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강사 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원에 근무하던 강사들이 화장실 성인용 용변칸 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해 제거한 뒤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문을 닫아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에 렌즈 구멍만 뚫고 카메라를 뒤에 숨겨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에서는 여성 강사 2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학생들이 화장실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확인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카메라로 촬영된 걸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설치했다"고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다.

http://news.v.daum.net/v/202010171139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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