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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받는 A(29)씨에게 지난 9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3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 소재 주거지에서 일베에 음란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하…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을 달고는 교복 입은 어린 여성이 남성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수사기관에 붙잡히자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은 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여자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이 무엇인지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는 반성하는 뜻을 보이고 있지만 너무 뒤늦은 반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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