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지장없는 '성범죄 벌금형' 구멍난 청소년성보호법
2020.05.13 16:06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제한' 없어
'n번방 사태'후 개정안 뒷북 발의
20대 국회 임기내 통과 어려울 듯
최근 n번방 사태와 초등학생 성희롱 발언 의혹을 산 초등학교 교사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유한 전력이 있어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했다가 처벌받은 성범죄자라 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쳤다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학원, 체육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포괄한다.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해 왜곡된 성인식을 갖거나 의혹을 살만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 취업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지난 2013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관한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면서 취업 제한도 논의 됐지만 당시 가혹하다는 판단하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예외로 둔 것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n번방 사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면서 뒤늦게나마 국회에서 취업을 제한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국회 임기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 폐기돼 재발의를 통해서만 법안 개정이 가능, 제도 개선까지 한동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 논의를 검토 중이다"면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수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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