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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01106173919539


이렇게 되면 온라인 부동산 카페, 지역 맘카페 등에서 아파트 주인이나 부녀회원 등이 '○○억원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맙시다'라는 글만 올려도 시세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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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작을 금지한 75조와 벌칙 조항 91·93조 등이 부동산 업자뿐 아니라 집주인이 시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SNS 그룹채팅방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에 이뤄지는 반복적 '호가 논의'나 '특정 중개업소 보이콧' 등도 최대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게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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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는 중범죄인데 ㅋㅋ 엄청 안타까워하는 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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