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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82일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입에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A씨는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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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 답변을 한 것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봤다.


기사 전문 : https://news.v.daum.net/v/2020072306050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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