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시비' 살해범, 징역 4년..유족 "말도 안돼" 오열
2019.12.11 08:59
재판부 "충격으로 피해자 아버지도 사망"
"피해자 측에 어떤 피해 변상도 없었다"
"다만 범행 자백, 우발적 발생 사건 감안"
유가족 "사람 죽이고 징역 4년..말 되나"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그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항소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A씨와 시비를 벌인 끝에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게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 당한 A씨는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이후 A씨 동생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청원글을 게시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은 게시글을 통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 이후 A씨 유가족들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며 오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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