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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매년 유기동물은 증가하는 반면 유기동물 입양률은 정체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해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기동물은 2016년 9만마리에서 지난해 기준 13만6000마리 수준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입양 마리 수는 2만7000마리에서 3만6000마리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양자가 지원항목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정확한 지원금액은 확인해야 한다.
http://n.news.naver.com/article/277/000475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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