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유기 장소 찾다 셀카” 여친 마대자루 살인범의 기막힌 행동
2020.05.08 01:11
검찰, 여친 살해범에게 무기징역 구형…“시신 옆에 있는데 무덤덤” 말하기도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대 자루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8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씨(25)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해 직후 A씨의 언행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권유하는 지인에게 “옆에 시체가 있는데 무덤덤하다. 내가 사이코패스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3~4개월만 지나면 증거불충분이다. 내가 의심받겠지만 아무도 모른다”고도 했다.
A씨는 “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답장해주고 버티다가 몇 개월 뒤에는 내 인생 살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 C씨를 살해한 뒤 그녀의 휴대폰으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는 “걱정하지 말라” 같은 내용도 있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가마니에 넣어 경인아라뱃길에 버린 20대 남성(왼쪽 사진)과 여성 공범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A씨는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빌라에서 C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흘 동안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
A씨는 같은 달 15일 시신을 마대 자루에 담아 인천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렸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내버려 뒀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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