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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시간 중, 또 다른 한영외고 관계자가 정 교수 측 변호인에게 공로상 수여기준에 대해 검찰이 잘못 알고 질의했다며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한영외고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공로상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3개 학년 중 학급회장을 맡았던 모든 학생에게 공로점수 2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1점을 다른 항목에서 채워 3점을 넘으면 주는 상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3점에 미치지 못한 졸업생들은 공로상 대신 봉사상이 주어진다,

이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1학년때 학급회장을 했던 조민씨가 2점을 얻은 뒤, 3점을 채워 공로상을 졸업식에서 받은 것은 특혜로 보긴 어려웠다.

정회가 끝나고 공판이 재개되자 공로상에 대해 수정된 정보를 얻은 변호인 중 한 명인 김칠준 변호사가 나서서 공로상 관련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3년동안 학급회장 했었던 학생에게 졸업하면서 공로상 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영외고도 ‘재학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급회장으로서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란 상장 문안만 보더라도 졸업시에 공로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주는 상이 아니란 취지다.

정회 전엔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수여했다고 잘못 기억했던 담임 교사도 본인의 진술을 수정했다. "지금 (김 변호사가)말씀하신대로 3년안에 학급회장 한번이라도 한 학생에게는 공로상을 일반적으로 줬던 편"이라고 정회 전 자신의 증언을 번복했다.

교사는 "공로상은 담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학교 교무회의에서 학급회장을 한 학생들 등 제시된 명단을 받아가서 정하는 것으로 담임교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서 공로상을 두고 검찰이 '특혜'일 것이라고 믿고 담임 교사 등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던 실수는 상장 문구를 문언 그대로 읽으면서 착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상장에는 '재학중'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를 '3학년 재학중'으로 축소 해석해 3학년 학급회장에게만 줬던 상으로 오해했다. 아울러 마침 담임 교사조차 공로상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수여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몰랐던 상태에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



http://news.v.daum.net/v/202008140520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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