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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군청 공무원 A(56)씨 등 2명과 공중보건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각각 6급 계장과 9급 직원인 공무원 2명은 지난 3월 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 중이던 시기 보건소 간이수술실에서 공중보건의로부터 눈 밑 지방 재배치와 쌍꺼풀 수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일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조만간 이들을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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