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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은 "법원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집행이라서 긴급체포는 아니다. 긴급체포는 48시간 내에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강용석의 경우 체포영장이 나온 거라서 구속 영장을 발부할 사안이 아니면 조사 후 바로 풀어준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05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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