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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사들이 파업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2000년 개정된 의료법이 있다는 지적인데, 의료법을 살펴보니 실제 이 둘의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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