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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줄을 잘서야 ...

2020.11.09 18:37

이영준 조회 수:0

 

국회의원 보좌관,

 

강간 혐의 무죄 확정..

 

"범행 날짜 특정 안돼"

 

강제력을 행사한 간음은 인정됐지만 범행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은 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이


검찰의 상고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는 보좌관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성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범죄 혐의는 피해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판사 선고문에서 A씨가 B씨 의사에 반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 간음을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날짜가 특정하고 있지 않아 무죄를 판결한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에 판결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사표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단체 침묵.. 기레기 침묵..



강제력에 의한  간음은 인정하지만 날자특정 못해 무죄 ...


요즘 이런사건은 빠져나가기 힘든데  이레적 무죄사건..  검찰은 상고포기....  



역시 국민의짐 파워는 대단.. 민주당 이었으면 절대 못 빠져나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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