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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검토 결과 지난 3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물을 올려 처벌받은 초등학교 A교사(28)가 교단 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지 검토했는데 A교사가 처벌받은 것으로는 (당연퇴직) 대상이 아니다"면서 "법에 없는 사유로 (A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음란물 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에 앞서 A교사는 지난 8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닐 경우 음란물 유포도 일반범죄로 다뤄 경징계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교육당국 설명이다.

견책 처분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와 상관없이 A교사 사건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퇴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당연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하는 사유가 아닐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http://news.v.daum.net/v/202012211706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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