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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031525335751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처럼 타인이 입는 부당한 침해를 막으려다 가해자와 폭행에 휘말렸을 경우 정당방위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정당방위 자체가 잘 인정되지 않아온 것은 사실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묻지마 폭행 등을 말리기 주춤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고 무작정 개입이 꼭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도 안 주는 데에는 '개입했다가 나까지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로 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방어시 정도를 초과한 폭력을 사용하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고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운 상태에 처한 경우라면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병수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는 2014년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에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60여년 동안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역시 정당방위를 사문화된 조항처럼 여기는 상황이다. 시민 장모씨(29)는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싸워서라도 자기를 방어해야 하는데 쌍방처벌이 된다고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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