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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이 횡령과 배임, 학력위조로 고발됐지만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이 고발사건을 '정경심 수사팀'에 배당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인다. 

17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가 최 전 총장을 고발한 사건은 같은 시기 정경심 교수를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총장은 검찰이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스모킹 건'이었다.  

사건이 배당된 것은 지난해 9월 11일로 현재까지 검찰은 최 전 총장을 소환조사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1년 2개월 이상 묵혀 두고 있다. 사실상 검찰이 최 전 총장을 봐주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10일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박사 학위 사칭·사기·배임 등으로 지난해 최 전 총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검찰은 사건을 배당했다. 통상 배당에만 1~2주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였다. 

하지만 배당 사건은 수사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채 검찰청 캐비닛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수사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건을 배당받은 주임검사가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개국본 고발한 직후인 다음 날 사건을 배당받은 인물이 바로 고형곤 부장검사이기 때문이다.

고 부장검사는 당시 중앙지검 특수2부(현 반부패수사2부) 부장으로 정 교수 입시 관련 사건과 사모펀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담당 부장검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해주기 어렵다"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 학력위조·사기 등 사건은 정 교수 사건과 별개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에 배당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돼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정상적인 배당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야 할 사건"이라며 "특히 최 전 총장 증언이 있어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가 기소되면 증언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 같은 부에 배당해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력위조·업무방해 혐의 등을 무혐의로 처리해줄 가능성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사건을 바로 배당해주는 건 신속한 수사를 위한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인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하니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고형곤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정 교수 자택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 자녀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등 70여군데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최 전 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학교에 검찰 압수수색 나오기 사흘 전쯤 정경심 교수가 나에게 전화해 '혹시 압수수색이 나오면 자기 서류는 하나도 주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 장관이 계속 장관직을 유지하면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지난번 청문회를 보다가 성질이 나서 TV를 꺼버렸다. 나와 이야기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 그걸 그렇게 거짓말하더라"라고도 밝혔다.

최 전 총장은 특히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에 총장상을 안 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전 총장 발언은 정 교수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핵심증거로 지목됐다. 보도에 따라서는 스모킹 건으로 지칭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그간 했던 발언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http://m.kr.ajunews.com/view/20201117204029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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