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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을 파탄내는 끝없는 분양사기. 공단과 결탁하여 경제적 살인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69

 

 

 

분양사기는 경제적 살인행위입니다,
분양사기를 당해 파산을 하고 가정파탄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자본가의 갑질로 어디 한군데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저는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의 분양사기와 갑질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시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호실을 분양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분양받으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입주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에는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는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정황만으로 분양을 강행하였으며 그 결과로 현재 분양받은 62개 호실 모두가 관리공단 입주 불허상태입니다.(62개 호실 분양대금만 약 200억 원)




정부의 공문이 잘 전달되었다면 애초에 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이나 

시행사는 정부 공문을 은폐한 채 분양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공단 역시 공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배임행위로 시행사와 공모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저를 비롯한 많은 입주자들은 호실을 분양받아 놓고도 

입주가 불가하여 퇴거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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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사는 계약 체결 후 태도를 싹 바꾸어 입주자들의 분양대금과 계약금 수십억 원 이상을 

꿀꺽한 뒤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중간에서 정부의 공문을 숨긴 채 서민을 속여 이익을 챙기는 시행사의 행태는 

조선시대 부패한 아전들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양조건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을 속여서 판매했든 착오로 판매했든, 

결론은 건물을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며 분양대금 역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용도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물건을 판매해 놓고는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팔았다고 하는 시행사의 주장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시행사는 기본적인 상도덕을 어기고 정부의 규제마저 무시하며 갑질과 횡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사의 분양사기는 비단 저희들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시행사의 부당한 사기행각과 갑질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례화된 시행사의 횡포와 갑질을 저 혼자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동의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 사회에 만연한 시행사의 횡포와 갑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법 위에 존재하는 분양사기 가해자들의 사기행각을 바로 잡고 갑질 문화를 청산하여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줘야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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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전말


정부가 가상화폐 채굴장 입주를 금지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의 일입니다.




1. 시행사의 허위 광고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의 시행사는 2017. 9. 4. 블루텍의 10층, 11층 전기를 20,000kw 증설하여 가상화폐 채굴 전문 공장으로 구축한다는 홍보글을 포스팅하였고, 

 

2017. 9. 17. 채굴 특화 지식산업센터, 채굴장 전용 Area 지정, 

채굴장 전용 20,000kw 증설 등이 기재된 홍보글을 포스팅하는 등의 홍보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시행사는 2017. 10. 17. 17:00에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850에 있는 춘장골(식당)에서 기존에 블루텍에 입주해 있는 업체 20여 명을 모이도록 하여 10층과 11층에 전기 20,000kw를 증설하여 전용 채굴장으로 구축한다고 발표하면서 입주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당시 참석한 업체 중 확답을 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당시 시행사는 블루텍의 10층과 11층의 분양에 어려움을 겪자 20,000kw 전력을 신규로 증설하여 전용 채굴장으로 구축한다며 위와 같이 다양한 경로로 홍보를 하며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한 것입니다.







2. 속은 입주자들의 계약 체결



저는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에서 채굴업을 할 수 있다는 시행사의 말을 듣고

8층 3개 호실에 대해 2017. 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등기하였고, 

 

블루텍 10층과 11층을 전용 채굴장으로 구축한다는 시행사의 적극적인 설명을 믿고 2018. 1. 10충 4개 호실에 대해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 12. 10층의 또 다른 11개 호실에 대해서는 청약금을 지급하였고, 

2018. 1. 10층의 다른 6개 호실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채굴업자들도 전용 채굴장에 대한 시행사의 홍보 설명을 믿고 2018. 1.부터 2018. 2.까지 시행사와 블루텍 10층과 11층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의 채굴장 입주금지 공문을 숨긴 시행사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① 2017. 12. 15.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 입주 단속 이행 협조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가상통화 채굴업의 입주는 불가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내용을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의심지역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② 2018. 2. 9. 및 ③ 2018. 4. 18.에 각 시?도지사에게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내 불법입주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요청',

 '가상통화 채굴업체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요청시 유의사항 안내'

 

라는 제목으로 산자부 제1차 공문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 더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자부 제1차 공문'을 받은 후인 

 

①′2017. 12. 18.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산자부 제1차 공문'의 

내용을 발송하였습니다(인천시 제1차 공문). 

 

 

그리고 '산자부 제2차 공문'의 내용은 ②′2018. 2. 14.('인천시 제2차 공문'), 

 

 

'산자부 제3차 공문'의 내용은 ③′2018. 4. 18.('인천시 제3차 공문') 

 

 

각각 인천광역시 내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발송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시 제1차 공문, 제2차 공문, 제3차 공문을 송달받은 공단은 

 

본인들이 산자부 공문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1, 2, 3차 공문은 지식산업센터 블루텍관리실에 발송하지도 않았습니다. 

 

리고 제3차 공문만 2018. 4. 19. 시행사에 발송하여, 

 

시행사는 이를 2018. 4. 19. 수령하였습니다. 

 

공단은 지식산업센터 블루텍 건물을 분양하는 시행사보다 

블루텍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실에 먼저 공문을 보냈어야 했는데 1, 2, 3차 공문 모두 블루텍관리실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단의 배임죄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여러 정황상 시행사와 

관리공단의 공모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4. 잔금의 입금




그런데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은 채굴장 입주가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입주자들로부터 잔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특히 시행사는 2018. 4. 19. 공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채굴장 입주 불가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산자부 제3차 공문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공문을 수령한 후부터는 블루텍에 채굴장이 입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매수인인 저에게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 내지 설명 없이 

블루텍10층의 일부 호실에 대하여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갔습니다.





5. 분양대금의 미반환



시행사는 2018. 4. 19. 공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내 채굴장 입주 불가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산자부 제3차 공문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위 공문을 수령한 후부터는 블루텍에 채굴장이 입주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알고 있으므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호실에 대해서는 입주 불가능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 호실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분양대금 반환, 계약금 반환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6. 최근의 상황


 
현재 산자부 공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므로, 

저를 비롯하여 채굴업을 하는 사람들은 블루텍의 입주기업체가 될 수 없어서

 

 퇴거당할 상황에 있습니다.

 

 

 

 

시행사는 블루텍에 채굴업이 입주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용 채굴장 구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저를 비롯한 채굴업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제 채굴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는 블루텍을 홍보하였을 때와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 호실들의 모자분리 시설까지 저에게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철거하고는 개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어이없게 잔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2020.2.3.에 또 보내왔습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7.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의 어이없는 주장과 사실 반박

시행사는 지식산업센터 블루텍 10층, 11층의 경우 

 

제가 전기증설 공사를 요청하여 2017.11부터 공사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시행사는 제가 전기증설공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던 2017.9.4.부터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시작했으며 이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습니다.




 
시행사는 합법적으로 정상분양을 했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려 62개 호실을 분양받은 30여개 업체가 현재 공단에 입주가 안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입주가 안되고 있는데 어찌 이것을 합법적 분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집적법위반)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채굴업이 신사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에 들어 있지 않아 

 

통계청 등 관계 기관에 의뢰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 분양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분양이 마무리돼 해당 공간이 업체 소유가 된 상태에서 

다시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자부 입지총괄과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주장”이라며 

“모든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산집법에 종속돼 있다. 

 

산집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 업종 관리 권한은 관리권자(인천시장)에게 있고, 

관리권자가 수립하는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해야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작 통계청도 대분류상으로만 명시한 것이라 산업체 입주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별하는 권한은 해당 산업의 유관 기관인 산자부에 있다고 명시한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산자부가 보낸 공문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법”

이라고 강조했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시행사는 입주계약을 하면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하자가 있거나 당초 계약 조건과 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가 많이 나와 있다”며 

 

“보통 계약금보다 잔금 액수가 더 크기 마련이다. 입주자들은 채굴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홍보 내용과 달리 채굴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잔금을 받지 말고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분양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분양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잘못된 분양입니다. 산자부는 지식산업센터에서 채굴업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단 입주를 불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합법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는 산자부와 국가법 위에 존재하는 조직입니까. 시행사는 정부 공문을 숨긴 채 분양을 강행하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도 법대로 하라며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호실은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매월 은행대출이자와 건물관리비를 납부해야하며, 분양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은행대출로 분양을 받은 상황이라 파산의 위기에 놓여 빚더미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법을 우습게 알고 서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에 적반하장인 시행사 (주)이안뷰디앤씨를 규탄합니다.

한 가정을 파탄내는 끝없는 분양사기. 경제적 살인행위를 일삼는 이들의 횡포와 갑질을 막아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래는 하단 링크의 기사제목입니다.  이뉴스투데이

 

 

2020.2.7

[단독] ‘분양 사기’로 시끌벅적한 검단지식산업센터…이번엔 ‘시행사-관리公’ 배임 논란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6457

 

2020.1.30

[단독] 검단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기 분양’에 57억 날렸다…불법 알고도 뒤통수 친 시행사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758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5069 (국민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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