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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877.html 

앞서 검찰은 조씨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송아무개씨 등에게 그림 대작을 지시했고 그렇게 넘겨받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 등 경미한 작업만을 추가해 비싼 값에 판매(21점 1억5300만원)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조씨를 기소했다. 1심은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구매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라며 유죄를 선고(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했지만 항소심은 “조씨의 친작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며 조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자신의 것으로 인정 받는 예술계 대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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