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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전문직의 경우 범죄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단순 징계’를 받아도 실명과 범죄 내역 등 정보를 공개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지난 2000년 국민 의료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면서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면허규제 대상이 되는 범죄는 낙태, 의료비 부당청구, 면허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일부 범죄에만 한정돼 있다.

게다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아도, 이들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꿔 병원 운영을 계속하거나 타 병원에 재취업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 수는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고작 4명에 그쳤고 이들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범죄 의료인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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