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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공개되자 서비스 유지 의무 및 적용 기준 등 핵심 조항을 놓고 인터넷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버 용량·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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