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민식이법 수정 or 반대 청원
2019.12.20 09:19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상해또는 사망사고 일으켰을때
상해시 1-15년 징역형 또는 500-3000만원 벌금형
사망시 3년-무기징역형
이게 법입니까?
고의도 아니고 과실인데 징역형? 금고형도아니고?
징역,금고형을 떠나서 운전자에게 과도한 형벌입니다
이미 12대예외사유에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있는데
굳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니요
민식이군의 사망에 대해선 안타까운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운전자 모두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을 만들면 운전직으로 밥벌어먹는사람들 부담스러워서 어린이보호구역가겠습니까?
아니 막말로 운전자와 어린이와의 사망사고에서 운전자과실10%만 생긴다하더라도 기본3년이상징역형이랍니다
상해라해도 1년이상15년이하징역형 또는 500-3000만이하벌금형이래요
운전자가 쪼금이라도 과실이 잡히면 교도소갈판입니다
그리고 만일 운전자과실없다해도
사망한어린이부모가 가만히있겠습니까?
민식이법내세워서 운전자에게 어떻게든 과실쥐어주려고 잡고 버틸텐데 운전자입장에서 잘못없는데도 어린이사망사고의 스트레스와 더불어 부모의 물고늘어짐에 스트레스는 과중할텐데요 어떤운전자가 그런 스트레스 버티겠습니까?
잘못이 있건없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를 충격한 사실만으로 운전자는 방어할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지는겁니다
민식이법 통과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수정또는 폐기해주세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린이쪽한쪽의 주장에만 정신이 팔려서 이런 악법을 만드십니까?
최소한 운전자과실이 어린이보다 적게 나올경우 면책조항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수 있지않겠습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VBF3G
보배 아재들 화력 존나쎄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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