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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 혐의 부인



왕기춘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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