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성폭행 40대, 성병 사실 드러나자 '혐의 인정'
2019.12.11 05:44
https://news.v.daum.net/v/20191129173138732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0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재판 내내 일부 범행 사실에 대해 부인해온 계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공소사실에 기재된 4건의 성폭행 범행 중 2건에 대해서 부인했다. 또 폭행과 협박을 했다면서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협박 등) 위협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임에도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친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면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B씨(39)의 선고는 연기됐다.
B씨가 법정에서 재판 도중 쓰러져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다.
드러운 년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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