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직 민식이법을 도입할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9.12.23 13:20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 때보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법을 적용하기에 환경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쿨존 좋죠
미국에서 아이들 통학차 근방 차들 전원 정지하는 것 역시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스쿨존 하나 적용하고 떡하니 그런 환경이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도로 환경이나 한국에 비해 적은 스쿨존 수 등은 차치하고서라도,
다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미국은 아이를 혼자 두는 순간 부모는 구속이나 양육권 박탈까지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모들이 그만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
즉 운전자들 역시 그것을 알기에 부담을 감당하겠다고 서로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의 사고도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같이 하교를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민식이법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혼자 두는 부모는 구속하는 법을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부모는 얼마나 있습니까? 아이 키우시는 분들 보모 고용비용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타인에게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담을 감내해 주세요 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부담을 감당한다면
지금같은 논쟁은 일어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법은 자로 잰 것처럼 딱딱 나누어서 박아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취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정에 맞는 것도 역시 중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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