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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난동녀 근황.JPG

2020.07.14 03:46

황은빈 조회 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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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향후 마스크 착용을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후략)

 

 

 

 

지하철 난동녀 근황.JPG4.png

 

 

고혈압이라 마스크 못 쓴다고

말같잖은 핑계대고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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