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79명 폭행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2020.01.26 08:31
재판부 "중대 범죄지만 정치적 입장 표현하려는 의도 감안해 양형"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방벽을 부수는 등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차례에 걸친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구속됐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앞 시위에서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79명에게 폭행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민주노총이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인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5&aid=0004278388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6월27일 보증금 1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돼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 @ kyunghyang.com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국회가 민주노총과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 다수 인력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폭력행위를 주도했다”며 “폭력적인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다.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 시위를 평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행하지 않고 안전 펜스를 무너뜨리기 위해 밧줄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며 “집회 문화가 성숙해지고 다수 평화로워진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비춰볼 때 폭력적 집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범죄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노동자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에 대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려는 목적이었고 집회 과정에서 벌어진 폭행 정도가 아주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 일부 피해 경찰관에 배상금이 공탁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1심 법원 선고 형량과 다른 불법 시위 사건에서의 형량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법을 준수하겠다는 큰 생각이 없어 보여 굉장히 우려된다. 조금이나마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21일과 지난해 3월27일, 4월2·3일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피고인 지위와 공범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98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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