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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찰문제인가, 인권문제인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인권침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때마다 확실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찰을 못하게 하고 사전조사가 필요하다며 인권부로 돌리면 감찰은 언제 하나요?
더구나 그 절차를 거치다 증거인멸이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게다가 하필 그 인권담당관이 문제의 검사와 절친이라면 어떻게 하는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조치일까요?

2. 배당권은 감찰사건에도 당연한 총장의 권리인가?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을 규정한 조항은 누구에 대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배당권이 총장에게 있어서 감찰사건을 언제든 뺏을 수 있다면 그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예를들어 법원에 있는 사건을 대통령이 빼앗아 행정심판으로 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그걸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은 감찰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가?
징계시효가 지났어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관과 달리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징계를 못하더라도 인사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런 궤변을 익명의 관계자의 명의로 퍼뜨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사건배당을 하면서 사본을 갖고 넘길 수 있는 것인가?
검찰 분만 아니라 경찰, 볍원도 사건 배당을 합니다.
그 경우 원본을 넘기지 않고도 배당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극단적으로, 만일 법원장이 판사에게 기록을 보여달라고 한 뒤 몰래 복사해서 다른 재판부로 그 기록을 넘기면 그게 제대로 된 배당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특이한 일이 벌어졌으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의 의도와 배경을 따져보는게 순서인데, 특이한 일을 당한 사람을 나무라는게 올바른 관점일까요?

5. 감찰부는 감찰을 시작하지 않은 것인가,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인가?
감찰부의 입장표명을 들어 감찰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찰부장은 여러 자료가 모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별도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사실도 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모든 수사와 조사는 기초자료를 모은 후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감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들어 감찰 무마나 방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후 그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꾸 핵심을 파고들자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해 줄 다른 검사에게 사전을 넘겨버리고 나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한 적은 없으니 수사방해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용납될 일일까요?

* 여전히 익명의 그늘에 숨은 궤변이 난무합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숨어있는 진실을 위해 따질 것을 제대로 따져보는게 취재의 기본입니다. 일방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광고일뿐, 기사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청장 무슨 수를 써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황희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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