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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시기 등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1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을 1회 이상 범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엄벌에 처하도록 한 개정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가중처벌을 위해선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헌재는 청주지법 영동지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부산지법 등이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중략)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이 법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된 것"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http://news.v.daum.net/v/2022052614523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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