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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여권의 영문 이름 표기를 바꿀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에 들어가는 '원'을 'WEON'으로 기재해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WON'으로 변경해 외교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용카드에 기재된 영문 성명(WON)과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달라 해외에서 카드 사용을 거부당하는 등 불편함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A씨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EON' 역시 '원'의 표기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으므로 여권법이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이 한글 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리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라며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03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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