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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88206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올해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 시작 전 그의 왼팔 곳곳에 있는 붉은 상처를 본 김 판사가 "손은 왜 그렇냐"고 묻자 A씨의 변호인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이후로 자해를 하고 있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며 "지금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에휴 집유나올듯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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