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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14/0004587027

남자화장실과 샤워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략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서울 강남구 고속버스터미널의 한 남자화장실 내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칸막이 아래로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자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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