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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남성공무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남자가 숙직을 전담하도록 한 것은 양성평등을 위배하는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당직 명령 시 여성공무원은 일직, 남성공무원은 숙직만 전담하도록 해 대구시청 본관 당직 근무에는 여성공무원은 7~8개월, 남성공무원은 1.5~2개월 만에 당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무주기가 4~5배에 달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성별로 인한 근무차별을 해소하고자 차별행위 시정을 진정한다"는 것이다.

A씨는 또 “대구시는 청사가 열악해 여성공무원 휴식공간이 없고 야간에 돌방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3/001017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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