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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하며 지나가는 여성 뒷모습 비춰
검찰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 해당”...'혐의 인정'


[이데일리 이용성 이수빈 기자] 핼러윈 데이였던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길가에서 고릴라 인형 탈을 쓰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남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남성은 영상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영상통화도 ‘촬영 행위’라고 보고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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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영상통화 역시 ‘촬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 통화를 불법촬영물로 인정함에 따라 피의자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용성(utility@edaily.co.kr)

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22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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