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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007,사설 구급차와 간단한 접촉 사고 후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안 보내준 택시. 환자는 결국 사망, 암 투병중인 어머니, 사설 구급차로 이송중 택시와 접촉사고 후 택시 기사가 사고 처리하고 가라며 보내주지 않음. 실랑이 끝에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동. 심한 하혈로 치료 중 사망. 택시 기사차 구급차 문을 열어 제끼는 등 상황에서 쇼크를 받은게 아닌지 의심. 청와대 국민 청원 중. 경찰은 업무방해로만 처벌 가능하다고. 응급 구조사가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해당 안 됨.



국민청원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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